소방통로 확보,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
소방통로 확보,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
  • 윤희철
  • 승인 2010.02.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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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맞아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화재신고를 접보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다 보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이다.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하염없이 경적만 울릴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지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소방차가 등장하면 마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자동차들이 비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시민들이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한시가 급한 소방차들은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한다.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대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는 경우와, 긴급차량 대열에 끼여들기, 긴급차량 대열 뒤에 따라 붙어 앞서가고자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골목길에서는 보행자나 손수레, 자전거를 탄 사람도 소방차가 비켜 갈 것이라 생각하고 가던 길을 열심히 가는 시민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원할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정해두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다소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참여방법임을 알고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