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선제적 확보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성호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선제적 확보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12.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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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카시트 미착용 어린이 중상 가능성 6.5배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 영유아서 어린이로 확대’ 담겨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차량 운행 시 보호용 장구(카시트) 의무착용 대상 연령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하는 경우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무규정에서 제외된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또한 보호용 장구 없이 차량의 성인용 안전띠만 단독으로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시 중상 가능성이 약 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동차 승차 중 사망한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확인된 14명 중 무려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대다수 해외 선진국의 경우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을 6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그중 가장 엄격한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은 12세 미만, 135cm 어린이를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어린이 교통안전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성호 의원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하는 유아용 카시트를 어린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령별·개인별 신체 발달 수준 차이를 고려해 보호용 장구 착용에 적합한 몸무게나 키 등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