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보다 안전 수칙 정착 먼저
[기자수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보다 안전 수칙 정착 먼저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12.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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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한다.

지난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사업으로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3258대 관련 안전모 착용률은 19.2%로 지난해 26.3% 대비 7.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 인원 준수율은 92.7%로 지난해 96.3%보다 3.6%p 하락했고 역주행 등 주행 방향 준수율은 94.3%로 전년 87.5% 대비 6.8%p 상승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특히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소유자의 경우 55.8%였으나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의 준수율은 9.9%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우려와 불편함을 토로했다. 보행자 입장에서 길을 걸을 때 전동 킥보드가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든지 인도, 자전거도로, 도로 구분 없이 주행하는 경우 위험을 느낀다고 했다. 

제삼자 입장에서는 위험하게 주행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걱정하기도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이를 인상 깊게 기억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 밖에도 길에 버려지다시피 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함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중 한 상인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이동을 방해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호소했다.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수칙이 강화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위반행위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3단계를 마련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 수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과정별로 구분한 행동 규칙이다. '이용 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통행으로 안전한 주행 습관을 갖도록 하며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하는 것이다.

또한 벌금은 △무면허 탑승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음주운전 10만원 △횡단보도 횡단 시 3만원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으로 각 기준에 따른 금액이 부과된다.

홍보를 많이 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는 절대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하지만 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이 정착하는 단계에서 정보 노출은 중요하다. 특히 대중이 경각심을 갖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내용과 효율적인 전달 방식, 규정·규제의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안전 수칙이 정착하려면 충분한 안내와 홍보, 시간이 필요하다.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를 넘어 습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강조된다.

ezi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