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 더 빨라진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더 빨라진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12.09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위원 30명 확대 직권조정 도입
방통위 현판.[사진=신아일보]
방통위 현판.[사진=신아일보]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조정이 더 빨라진다. 분쟁조정위원 수가 늘어나고 직권조정도 가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