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돕는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돕는다
  • 김종학기자
  • 승인 2010.02.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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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50억원 지원…23일 사업 설명회
행정안전부는 1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50억원 수준으로 결정하고,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전국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3월31일까지 두 달간 접수신청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유형은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국제교류 협력 등 7개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전국단위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에 공고일인 1월29일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사업의 공정한 심사 및 선정된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신청된 서류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회의장 추천 3명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등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를 별도로 지원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안부는 23일 오후 3시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