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산업스파이 원천봉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산업스파이 원천봉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허인 기자
  • 승인 2022.12.09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 범위 확대
고의적인 유출 목적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도 법률상 금지행위 규정

현행법은 국내 주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침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고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처벌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고의적인 유출 목적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의 확보 여부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 통과로 주요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