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2.1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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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월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사료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료의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후속책으로 올해 1월 '항만대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항만대기질법 '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맹 의원은 “두 건 개정안 통과로 반려동물 가족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항만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는 변화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질 좋은 법안으로 제대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