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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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카드 소비 전략 필수
(이미지=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13월의 월급'을 위한 전략을 세우면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은 올해 안에만 가입해도 최대 66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 급여 25%가 되지 않았다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제 혜택에 더 유리하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를 판가름할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의 꽃은 연금저축이다. 이용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66만원), 이상이면 13.2%(52만8000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확대된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 계좌로 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소득 공제된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12월31일 이전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 변경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

소비 전략도 짜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 넘게 소비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봉의 25%(750만원) 초과분인 250만원에 대해 공제된다. 신용카드는 15%(37만5000원), 체크카드는 30%(75만원)다. 카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급여 25%가 되지 않았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하는 게 좋다.  

또 올해는 고유가 대책으로 40%였던 대중교통 공제율을 하반기 80%로 올렸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