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건강보험 남용 없앤다… ‘文케어’ 손질
‘MRI-초음파’ 건강보험 남용 없앤다… ‘文케어’ 손질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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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필요 입증되는 항목 급여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외국인 부양가족 등 무임승차 근절… 필수의료진 보상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 가운데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재평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정권의 건강보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초래된 건강보험 재정부실을 극복하고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 현장에서의 과잉 의료이용을 막는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돼 재정이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난해 재정지출 2529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목표액인 2053억원을 뛰어넘은 규모로 집행률 123.2%를 나타냈다.

남용을 막기 위해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위험분담제'를 통해 고가약 관리도 강화환다. 위험분담제는 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의료 이용 빈도가 잦은 사람들의 본임부담률도 높인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외래 진료를 과도하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산정특례’ 적용 질환 범주를 재검토 한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와 함께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와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인다.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하고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해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분만 진료와 관련해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급여 기준 엄격화가 보장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