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선진교통문화 정착 시작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선진교통문화 정착 시작
  • 이태훈
  • 승인 2010.0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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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9일 ‘2010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이 중 꼬리물기 단속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캠페인 등 홍보를 한 뒤 2, 3월 동안 출퇴근시간대에 상습정체 교차로에서 중점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상습정체 교차로에 교통경찰관과 가용 기동대를 최대한 배치하고, 캠코더로 꼬리물기 차량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G20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교차로 꼬리물기는 상습적인 정체로 인한 경제적손실 야기와 함께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되며, 지난해 전체사고의 25%가 교차로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개선돼야할 부분이다.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과 상관없이 녹색신호라면 무조건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이러한 꼬리물기로 인해 이미 혼잡해진 교차로에 직진신호가 떨어졌다고 그 사이로 진입하려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에 정체가 있을 경우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의 양심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