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도 무죄
'자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도 무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2.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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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증거 위법수집…능력 인정 안돼"
 

가상자산 허위거래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을 비롯한 업비트 운영진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남승현 두나무 재무이사, 김대현 두나무 재무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 의장은 지난 2017년 9월 두나무 사무실에서 허위 계정을 생성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자전거래 등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려 14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 증거로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전자 서버가 보관돼 있는 장소와 서버에 접속한 장소를 두나무 미림타워 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해외에 위치한 서버 저장소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위법수집 증거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두나무가 허위 계정으로 매매 주문의 제출,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나무는 이날 판결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