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첫 '고발·행정처분 요청'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첫 '고발·행정처분 요청'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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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복귀자 1명, 정당한 사유 없는 명령 거부 확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달 30일 인천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달 30일 인천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첫 고발 및 행정 처분 요청 사례가 나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운송사 201곳과 차주 778명이며 이 중 지난 6일까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7일 관계 기관에 고발하고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복귀자에 대한 고발 및 행정 처분 요청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운행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송사 19곳과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고 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또는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6일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조사한 집단 운송 거부 의심 화물차량은 총 65건이며 이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 집단 운송 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4400명으로 지난달 24일 출정식 참가 인원 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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