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금지급’ 알림 문자 서비스 실시
대전시, ‘대금지급’ 알림 문자 서비스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2.12.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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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신속 확인으로 적시 활용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대전광역시는 오는 8일부터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통장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입금과 동시에 ‘대금지급’ 알림 문자 서비스 모습. (사진=대전시)
대전광역시는 오는 8일부터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통장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입금과 동시에 ‘대금지급’ 알림 문자 서비스 모습.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8일부터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통장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입금과 동시에 ‘대금지급’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지역경제 침체 등 업체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대금 청구 시 빠른 시일내(2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자 노력 하였다.

그동안 업체는 입금금액 및 입금기관, 부서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통장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지출’건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분야는 물품구입, 용역, 기타공사, 관급자재 등이 해당되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자발송방식은 시 내부 재정정보시스템과 시금고 시스템이 연계되어 지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어 신속, 정확,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계약업체가 문자발송을 원하면 계약서류를 제출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문자발송 동의 여부에 동의하면 된다.

대전시 윤석주 회계과장은 “이번 입금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시와 계약을 맺는 업체들이 입금 확인을 편리하게 하여 자금이 선순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전파 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