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혜택, 103개 대기업에 편중
법인세 인하 혜택, 103개 대기업에 편중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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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부자감세 낙수효과 없고 부의 양극화 부추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은 103개 대기업에 편중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 소득금액은 120조2743억원으로 전체 중 32.1%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 구간도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에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단계로 줄이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 해당한다.

실제 2021년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325개, 소득금액은 374조9552억원, 총부담세액은 60조2372억원이다. 이중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법인 103개의 총부담세액은 24조7186억원이며 전체 중 41%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법인세가 앞으로 5년간 32조2958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추계한 5년간 감소 규모는 27조9654억원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3%만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신고 기준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의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다.

진선미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