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자료 제출 부담 완화
금감원, 금융사 자료 제출 부담 완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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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발 평균 공시이율 제공 시점 한 달 앞당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보고서 제출 등을 대폭 정비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총 1853종을 전수조사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선별,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 주기를 늘려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들은 △감독·검사부서 등 자료중복 요청 △늦은 시간 또는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자료요청 시 중복 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금융사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한다.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CPC 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 금지하고 시스템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 제출 관련 문의 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험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 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개선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 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 보험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