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지원 나선 '건설노조'…부·울·경부터 파업 돌입
화물연대 지원 나선 '건설노조'…부·울·경부터 파업 돌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2.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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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속 이행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장
원희룡 장관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 엄중 대처" 경고
지난 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건설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남정호 기자)
지난 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건설 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남정호 기자)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보태겠다며 나섰다. 정부가 화물노동자와 했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산·울산·경남 지역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 파업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업무 방해와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 관련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경고했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 파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타설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에 돌입했으며 레미콘·펌프카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도 동참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인천 건설노동자 연대 파업도 예고했다.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도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건설노조 공사 중단과 관련해 부산의 한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건설노조 공사 중단과 관련해 부산의 한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강경 대응 견해를 내놨다.

이날 부산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찾아 노동계 파업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한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공사 중단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더해 건설 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건전한 건설 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 방해,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건설업계를 향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 파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맞섰다.

건설노조는 성명에서 "원희룡 장관은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를 탄압할 생각에 앞서 지난 6월 화물노동자에게 약속했던 사항부터 이행하라"며 "원희룡 장관관 정부는 약속 이행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더니 안전운임 화주 책임 삭제를 비롯한 개악 안을 노동자들에게 들이밀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에서 화주 책임을 삭제하려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조항'과 '안전운임제 위반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법안이 철회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같은 달 23일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거나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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