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특별법 통해 규제해야"
한은, "암호자산, 특별법 통해 규제해야"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1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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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규제 도입 및 외부감사 의무화·발행자 제한 등 필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암호자산은 기존 금융제도에 의한 규제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별도로 특별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암호자산업자와 거래소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발행자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진입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자료'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진입규제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에 대해 증권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구조, 거래소 운영 등이 기존 체제와 크게 달라 기존법으로는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형태, 기능, 성격 등에 차이가 있어 기존 지급결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암호자산은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해 저장되고 이전되는 전자적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암호자산에 한은은 △진입 및 건전성 △영업행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우선 암호자산업자는 등록 및 인가,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 및 인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자 제한 등 엄격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은행 법인(전자화폐업자 등)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고, 가치안정형 암호자산 발행자에 대해서는 최저자본금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암호자산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거래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 등의 의무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과 준비자산 관리, 암호자산거래소의 겸영 금지 등 규제가 필요하고, 특히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발행자와 서비스업자 등에 대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발간과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의무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과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한편,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해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자산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는 블록체인 에 기반하더라도 중앙은행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화폐발행 및 통화정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자산 규제 법률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증권적 성질을 갖는 암호자산(증권형 토큰)은 암호자산 특별법이 아닌 현재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규제하면 된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