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폭력…타협 불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폭력…타협 불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2.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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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 즉시 착수
유가보조금 지원 제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1일째인 4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센터에 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가 출고되지 못하고 쌓여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1일째인 4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센터에 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가 출고되지 못하고 쌓여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유·철강·석유화학 업종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도 착수했다. 특히 조속한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불법과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운행 방해나 위협, 정상운행 차주에 대한 보복 모두 범죄행위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체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정유·철강·석유화학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물류 정상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 시 전원 사법처리·행정처분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현장조사 후 책임 △협박·손괴 등 보복행위 엄단 위한 전담 수사팀 신설 △법 개정 통한 종사자격 취소·2년 내 재취득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 1년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년간 제외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 확대 △군차량 추가 투입·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단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관련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폭력·협박 등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통한 행정처분도 내릴 것”이라며 “복귀자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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