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4명, 노조 불법행위 손배 책임 면책 '반대'
국민 5명 중 4명, 노조 불법행위 손배 책임 면책 '반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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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안' 대국민 설문 결과
사용자 개념·노동쟁의 범위 확대 '반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그래프=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그래프=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5명 중 4명이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면책 또는 감면을 반대했다. 또 사용자 개념 확대나 노동쟁의 범위 확대도 60% 이상이 반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0.1%는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했다. 반대로 찬성하는 의견은 19.9%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설사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1%가 반대했다.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을 노동쟁의행위로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했다.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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