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는 23일 절차가 시작되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 재판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다가 국선 변호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국선 변호인을 택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당시 “빚만 7000만원”이라고 말 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했지만 유 전 본부장 명의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남욱 씨 등으로부터 2013년 4∼8월 뇌물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경제 사정이 악화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재판으로 변호사 비용 등 지출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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