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구속… 文정부 고위인사 첫 사례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구속… 文정부 고위인사 첫 사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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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의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8시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의 숙고 끝에 이날 오전 5시 구속을 결정했다.

서 전 실장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그는 이씨 사망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이 군과 해경의 여러 대응과 조치를 비롯해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의 발표 등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 전 실장 측은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대응은 여러 첩보를 바탕으로 내린 정책적 판단이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