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경도인지장애·경증치매 노인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경도인지장애·경증치매 노인 지원 근거 마련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2.12.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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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치매는 초기 관리 중요…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치매 관리 지원으로 도민 복지 증진”
김응규 충남도의원
김응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응규 의원(사진, 복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전날 상임위를 통과,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로 초기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마련 됐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조사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등 전반적인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응규 위원장은 "대한치매학회 연구결과를 보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년동안 3.2배로 급증했다"면서 “치매는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노인의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발생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