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확보방안 모색'…과기부 '인공지능 법·제도' 세미나
'신뢰성 확보방안 모색'…과기부 '인공지능 법·제도' 세미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12.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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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 AI 위험성 논의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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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다.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활용 계약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된 데이터의 소유권 등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또 제2기 법제정비단의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논의, 실사례 중심 어떤 제품·서비스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지 검토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유투브, 네이버TV)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