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진전없는 노·정… 정부, 5일부터 화물차주 제재
대화 진전없는 노·정… 정부, 5일부터 화물차주 제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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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업무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노동계와 정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서 산업계 전반의 피해규모가 늘어나자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송 거부자는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운송거부자를 특정하기 위해 시멘트 운송사 201개 가운데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 진행했고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했다.

합동조사팀은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주소가 확보된 화물차주 425명에게도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이 가운데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송달받아 업무개시명령 효력이 발생한 차주는 178명이다.

국토부는 5일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조사에 나선다. 현장 복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검토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일선 노동자와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동량이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집계한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다. 특히 부산항의 거의 정상화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광양항은 반출입량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반출입량 회복 추세를 보면 조합원들도 다수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하며 파업 동력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6700명은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진행했으며 정부가 추산한 집회 참여자는 6000∼7000명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