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3일 화물연대 총파업 '영남권 노동자대회'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부산경찰청, 3일 화물연대 총파업 '영남권 노동자대회'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2.12.0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일 화물연대 파업 중인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3일 5천여명 집회신고된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확립 등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경찰은 정상 화물운송 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시설점거 등 주요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 주요 물류거점에 상설부대 18중대, 강서경찰서 등 총 1200여명 경찰력을 배치한다.

집회참가자(민노총·화물연대 등)가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위험물 투척, 차량파손, 운전자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대회 관련 집회참가자에 의하여 일부 부두 출입구가 점거되거나 도로점거 등에 대비, 신항 일대 교통순찰차 15대, 싸이카 10대 및 교통경찰 153명을 배치하여 차량을 원거리 우회하거나 다른 부두 출입구를 확보하여 물류 소통에 원활히 할 방침이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노동자대회 뿐만 아니라 총파업 기간 중 물류 정상화를 위하여 노조원의 운송방해나 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112신고를 하면 현장출동, 에스코트 지원하는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29일과 30일 정상 화물운송 차량에 대해 위험물을 투척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 4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그 중 4부두 앞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실질심사 예정이며, 2일 오전 신항삼거리 노조천막에서 지난 11월26일 쇠구슬 투척 관련자 3명 체포영장 집행하여 신병을 확보했다.

jyd31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