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달라진 것] '우주시대' 대비…우주개발진흥법 본격 시행
[12월 달라진 것] '우주시대' 대비…우주개발진흥법 본격 시행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12.02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기반 시설 민간 개방
기상청, 온실가스 감축 여부 기반 기후 변화 정보 안내

소방청,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안전취약자 지원 확대
행안부, '청원24' 서비스 시행…서면·온라인 제출 가능
기획재정부 로고.
기획재정부 로고.

12월 정부가 민간 우주개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더해 그동안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접수해야 했던 청원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4일 정부에 따르면, 12월부터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 과기부는 우주산업에 투자한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계약 이행 지체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과기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한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정부 사업 우선 구매 대상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우주 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과 창업 촉진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기상청은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기후 변화 정보를 안내한다.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구역별로 미래 기온·강수량·폭염·열대야·한파일수 등 극한기후정보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지역·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방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기존에는 화재안전조사 이후 조치명령 불이행 등 제한적 사항만을 정보공개했다. 이번 시행으로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공개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률 시행은 자발적인 소방시설 보강을 유도하고 국민 알권리·안전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소방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화재안전취약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홀로 사는 노인 △다문화 가족 등이다. 화재발생 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지원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원내용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 설치·개선 △소방용품 제공 △화재안전용품 제공 △안전시설 개선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23일부터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게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시행한다. 청원 처리 결과도 온라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청원도 도입된다. 보다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