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덕 화성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무혐의 처분
임채덕 화성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무혐의 처분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2.12.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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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보다 멋진 화성시 만드는 데 분골쇄신 할 것”
임채덕 화성시의원
임채덕 화성시의원

경기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임 의원은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아쉽다. 선거 관련 사항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 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였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피의자로 고발하기 전 혐의에 대한 부분을 객관화해 무고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데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어 “화성시 선관위는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왼손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선거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함', '정의와 엄격한 형벌'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하지 못한 일부 언론사가 알궐리라는 미명 하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조작된 증거를 사실인양 보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근절돼야 하며, 정론직필을 통해 사실을 보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그간 시민과 주변에 여러분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를 계기 삼아 심기일전해 시민과 함께 보다 멋진 화성시를 만들어가는 데 분골쇄신 하겠다”고 전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