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계위 통과…35층 높이규제 폐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계위 통과…35층 높이규제 폐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2.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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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확정·고시…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조도. (자료=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조도. (자료=서울시)

주거용 건물 35층 높이규제 폐지를 포함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도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했던 '주거용 건물 높이 최고 35층 기준' 삭제 등 기존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뒀다.

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 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 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시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 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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