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임감사, 금감원 출신 인사 '싹쓸이'
은행 상임감사, 금감원 출신 인사 '싹쓸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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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은행 중 11곳 선임…감독·검사국 국장급 이상 출신 다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은행권 상임감사위원 자리에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상임감사는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총책임자다.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경영진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외국계 시중은행인 SC제일과 씨티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상임감사 자리가 없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임감사위원직을 두고 있는 12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 국내은행 가운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은 금감원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로 앉혔다.

은행 상임감사의 연봉은 많게는 수억원대에 달하고 임기는 통상 2~3년이 보장된다.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대관업무를 맡겨 금융당국과의 접점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와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민간 금융사가 금감원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한 은행은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

대부분 은행은 감사위원회를 두면서도 상임감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었다.

금감원 출신 은행 상임감사는 모두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며 특히 감독이나 검사국 출신이 다수다.

국민은행의 김영기 상임감사는 금감원 재직 시절 상호여전감독국과 감독총괄국, 은행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유찬우 신한은행 상임감사도 은행감독국장과 비은햄당당 부원장보 출신이다. 두 인물은 올해 신규 선임됐다.

조성열 하나은행 상임감사와 장병용 우리은행 상임감사는 금감원 재직 당시 각각 일반은행 검사국장, 저축은행 감독국장을 지냈다. 이익중 농협은행 상임감사는 특수은행검사국장 출신이다.
이밖에 △부산은행 조성래 △경남은행 황대현 △대구은행 구경모 △전북은행 오승원 △광주은행 남택준 △제주은행 박용욱 상임감사 등도 금감원 국장급까지 오른 뒤 퇴직한 인물이다.

상임감사직이 없는 은행도 감사위원에 금감원 출신 인사를 선호했다. 일례로 토스뱅크는 지난달 30일 신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을 선임했다. 박 전 부원장은 은행검사국장과 제재심의국장, 특수은행 검사국장 등 요직을 지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