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분쟁 정보 홈페이지 분기별 공시
금감원, 민원·분쟁 정보 홈페이지 분기별 공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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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율 조정 활성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민원·분쟁 정보를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유익한 금융 민원·분쟁 정보를 제공해 금융사의 자율 조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금감원 금융 민원·분쟁 접수는 지난해 상반기 4만1873건에서 올해 상반기 4만433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반기별로 민원 동향 보도자료를 배포해 민원·분쟁 통계와 주요 사례 및 시사점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보도자료를 열어봐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분기별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민원 내용 △쟁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 사항 등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공시한다.

또한 분쟁 해결기준을 △분쟁 배경 △구체적인 분쟁사례 △분쟁유형별 판단기준 △분쟁 해결기준 등으로 구분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에는 자율 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한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민원통계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금융사별 민원통계에서 자율 조정 민원 건수를 제외해 금융사의 민원 자율 처리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자율 조정이 많을수록 민원 건수가 감소해 소비자실태평가 계량점수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변경, 적용할 계획이다. 

연간 자율 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말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주요 분쟁 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심의·제시해 분쟁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등 다음 분기의 위원회 일정을 직전 분기말까지 확정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활성화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