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고병원성 AI 위험도 증가…방역 강화"
정부 "겨울철 고병원성 AI 위험도 증가…방역 강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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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첫 발생 후 가금농장 27건…전년보다 22일 일러
12~1월 겨울 철새 유입 최다, 기온 저하로 소독 난항
취약 농장 특별단속, 계열화사업자 살처분 비용 분담 검토
AI 방역 모습. [사진=농식품부]
AI 방역 모습. [사진=농식품부]

정부는 12월 들어 겨울 철새 급증과 기온 저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취약 축종·농장 대상의 특별단속, 일제검사 운영 등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일 “겨울 철새가 1년 중 가장 많이 도래하는 12월이 됐고, 올해는 예년보다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고병원성 AI 발생·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0월17일 경상북도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올 가을 들어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후 이날 기준 가금농장에서 27건의 AI가 발병했다. 축종별로는 육용오리 10건, 산란계 7건, 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계 1건, 메추리 1건, 관상조 1건이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10일 충청남도 천안 봉강천을 시작으로 총 59건이 검출됐다.

이중 가금농장에서의 발생은 지난해보다 22일 이르고 지역도 17개 시·군으로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최초 발생 후 동일 기간을 비교할 때 올해는 작년(16건)보다 발생건수가 더 많다.  

보통 12~1월은 겨울 철새가 1년 중 가장 많이 유입되는 편이다. 지난 11월에는 우리나라에 143만수의 철새가 도래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기온까지 떨어지면 소독도 쉽지 않다. 중수본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늘(1일)부터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농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총 392개 현장점검반이 맡는다. 특히 지역 온정주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막고자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또 전 축종 출하 전 정밀검사를 하고 검사주기를 단축·운영한다. 12월5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 가금농장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축산계열사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교육이 미흡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위탁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 비용은 지자체, 계열화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게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계의 경우 밀집단지 10개소와 대형통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차량과 사람을 통제한다. 외부 계란 수집차량은 산란계 농장 진입을 금지하고 농장별로 전용 계란운반차량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관계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하면 산발적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계란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산란계 살처분은 68만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의 0.9% 수준으로서 생산·공급 기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계란 가격과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신선란 직접 수입 방안, 산란계 병아리·종란 수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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