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가능…국토부, 규제 개선
차량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가능…국토부, 규제 개선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2.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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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서 현장애로 사안 심의·의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기존 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 사업장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언제, 어디서나 무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복륜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나란히 조립되는 타이어가 직접 접촉되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중간에 설치하는 부품) 설치를 제한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 개정도 추진한다.

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업무중복제한 기준 완화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다.

건설업계 및 건축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보도블록 철거 및 도배공사 단가 기준,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 방법과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 등록취소 조치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줄인다.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위험물운반자 교육 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을 받으면 그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연 8시간 보수교육 이수의무를 면제한다.  

이 밖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추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국토부 홈페이지 규제개선 창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