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검찰 소환…'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검찰 소환…'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2.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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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측 혐의 부인…"논리적 모순"
지난 10월 허영인 SPC 회장이 평택공장 내 청년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모습. [사진=SPC]
지난 10월 허영인 SPC 회장이 평택공장 내 청년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모습. [사진=SPC]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다수 외식 브랜드를 보유한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인 11월30일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허 회장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해외에 체류 중인 장남 허진수 사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검찰은 허 회장을 비롯한 SPC 오너가가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또 다른 계열사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하며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 경영권 승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발판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사안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PC는 총수 일가가 개입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또 허 회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SPC의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은 SPC삼립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오너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28일까지다. 

SPC는 관련 사안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PC삼립은 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이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은 가장 낮은 계열사다. 때문에 상장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게 SPC의 주장이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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