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대통령 영화 관람비 정보 공개 안한다… "안보문제"
대통령실, 윤대통령 영화 관람비 정보 공개 안한다… "안보문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11.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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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동선과 수행원 규모 등 노출돼"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은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신청인은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6월12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 '브로커'를 관람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같은 달 30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영화 관람에 지출된 비용과 취임 뒤 집행된 특수활동비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는 내부위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행정심판위에는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추가 공지를 통해 밝혔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