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제정 드라이브… 친노동으로 尹정부와 대조 
野, '노란봉투법' 제정 드라이브… 친노동으로 尹정부와 대조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1.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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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노란봉투법 野 단독 상정
與 "'민노총 방탄법' 철회"… 정의, 제정 촉구 농성 돌입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의 의견차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영진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의 의견차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영진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정의당 등 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친노동 행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노동계와 날 세우는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야당 위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은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꾸려졌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즉,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에 대해 "해당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야당과 민주노총 등은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으로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날 세웠다.

이어 해당 법안을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규정한 뒤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키는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줄 것을 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십 수년간 수 차례에 걸쳐 발의된 것임에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했다"며 "국민의힘 주장처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불법파업조장법'인지, 아니면 '산업평화보장법'인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호 논의를 통해 입법 여부를 심사하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법안심사소위에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불법 파업'에 해당할 것"이라며 "간곡히 요청한다. 법안소위에 복귀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사해 달라. 국민들의 업무개시명령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에 들어가며 민주당과 기조를 같이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봉쇄하는 대통령이야말로 노사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불법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이다"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애꿎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회가 불법기업 방탄이나 해주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면서 "그건 정치의 본령도 아닐뿐더러 보수의 가치는 더더욱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