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발목 잡는 규제-④<끝>] 블루오션 '요양산업' 그림의 떡
[보험사 발목 잡는 규제-④<끝>] 블루오션 '요양산업' 그림의 떡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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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 요양시설 사업 법령 개정 허송세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산업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문제까지 직면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금융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시대 정부의 해묵은 규제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건전성 제고 의지를 꺾고 있다. 보험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개선 가능성을 짚어보고 해결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토지 및 건물 등의 시설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 등에 가로막힌 형국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요양시설을 임대해 운영할 방안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영세 사업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허송세월 중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요양산업 진출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난 2010년 10만4460명에서 2040년 26만1808명으로 2.5배 증가할 전망이다. 또 같은 기간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소자는 6만5931명에서 22만4930명으로 3.4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노인인구 대비 9.5%)이며 요양시장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장기 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실제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민간요양 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에 투입되는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올해 612억3200만원에서 34.5% 삭감된 400억9100만원이다.

보험사 등 민간기업의 요양산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를 두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해야 한다. 이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무조건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시설 임대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 보험사가 소유가 아닌 장기임대로도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3개월이 다 되도록 관련 내용에 회신은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21년 7월)'에서 제기된 안건, '폐교나 공공부지 등 제한적 임대 허용'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보험사로선 폐교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공공 부지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요양산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KB골든라이프케어) 1곳뿐이다.

일본의 경우 솜포홀딩스와 동경해상, 미츠이시미토모, 니혼생명, 소니보험그룹 등 약 8개 대형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진출해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요양산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란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요양산업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규제에 가로막혀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