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1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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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거주 정보…정기적인 업데이트·관리 
침수·화재·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종로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반지하와 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권을 위해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반지하는 매입하거나 정비해 줄여나가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2인 이하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 하거나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반지하나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이 가구별 여건에 맞는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반지하나 고시원, 옥탑방 등 침수·화재·범죄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 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해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반지하)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고시원의 경우 민간 소유 고시원에서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면 서울시에서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서울시는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고시원 인증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공사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성능, 환기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 전반으로 넓힌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상담 등 이주 전 과정을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와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한도는 보증금 3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 지원한다.
 
서울시는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또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zi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