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택침수 구민에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동작구, 주택침수 구민에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 허인 기자
  • 승인 2022.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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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받은 가구·업체 대상…별도 신청없이 100만원
(사진=동작구)
(사진=동작구)

서울시 동작구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상은 기존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받은 가구와 풍수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500만원을 받은 업체다. 추가 지원금은 별도 신청없이 내달 초에 지급된다.

구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구민을 대상으로 가구별 200만원, 소상공인 업체별 500만원의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세대당 50만원(건물 소유주 최대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아울러 수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업체당 연 2% 고정금리, 최대 2억원까지 ‘재해중소기업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했다. 구는 1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