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류…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류…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1.30 0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추진하려던 해임 건의 문책안을 보류했다. 

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29일 저녁 공지 문자에서 "내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논의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 장관에 대해 이날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 안건 보고를 거쳐 12월2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파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바로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의가 필요해졌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재적 과반으로 의결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이 나지 않는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도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건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도 재적 과반 의결로 가능하다.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 지 최장 180일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재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파면에 버금가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