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복귀하라"…정부, 운송 파업에 초강수 '업무개시명령'
"즉시 복귀하라"…정부, 운송 파업에 초강수 '업무개시명령'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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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량 90% 이상 급감 시멘트 분야부터 불 끄기
화물연대, 즉각 철회 요구…"파업 멈추지 않을 것"
추경호 부총리(가운데)가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정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가운데)가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정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한 시멘트 분야부터 급한 불을 끄려는 시도다. 화물연대는 노동자에 대한 파업권 제한과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6일째인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중인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더 길어지면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 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해 전국 200여 개 업체, 2500여 명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운송업체에 대해 일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 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으면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며 여기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교섭이 이뤄지더라도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 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와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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