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소유예→공소제기' 검사들 불기소처분
공수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소유예→공소제기' 검사들 불기소처분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2.1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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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제3부는 29일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 서울시공무원 유모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 해당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지난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유씨에 대한 동일 외국환거래법위반 고발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2014년 5월경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 유씨로 하여금 의무 없이 재판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검사들의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유씨와 북한인권단체 및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기록 등도 면밀히 검토했다.

다만 유씨가 대법원 판결 이후 본건 고소를 제기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관한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존중해 불기소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wp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