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의견서 처리 속도 높인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처리 속도 높인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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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 신청 급증에 IT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사의 창의적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를 골자로 한 개선 방향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감원장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우선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신청 후에도 담당 부서 배정 기한(5영업일) 도입, 관련 부서장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처리 기간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한다.

특히 복잡한 사안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최근 IT 분야의 신청 급증에 대응해 IT 전문가를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월30일부터 12월10일까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와 운영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예고를 하고 12월 중 이번 규정 개정 및 IT 외부 위원 위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