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앞두고 '이상민 파면' 대치… 첫발부터 난항
여야, 국정조사 앞두고 '이상민 파면' 대치… 첫발부터 난항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1.28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국정조사 할 이유 없다" vs 野 "국회, 행동 돌입할 것"
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尹대통령, 정치적 부담 질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선 안 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날 세웠다.

'국회 차원의 행동'으로는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발의가 유력하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건을 갖고 있고, 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재적 의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발의 시점 관련해서는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인다"고 속도를 조절했다. 그는 "원래 이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예정돼 있는 본회의가 12월1일과 2일"이라며 "그러니까 이달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소추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성립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윤 대통령보다 보고를 늦게 받은 걸 언급하며 "정치적 책임 직무 유기를 들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 현재 법리 검토를 우리 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탄핵소추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식화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 정도(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발의)는 예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도 나섰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고스란히 지게 될 거다"고 쓴소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 보이콧(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으로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 장관을 파면하란 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