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운송거부로 심각한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정부 "집단운송거부로 심각한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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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파업 중이다.

철강, 물류 등 산업계 곳곳에서 운송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파업 닷새 째인 28일 정부는 피해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파업 등으로 경제나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낸다. 

이 장관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할 생각이다. 

그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다"며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다. 오후 2시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선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