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고수…관건은 국회 합의
尹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고수…관건은 국회 합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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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보강 필요하지만 여·야 대립각…금투세 연동 관측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국회 합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서 합의가 불발되면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3년부터 시작된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에 투자해 기본 공제금액(25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는 오는 2023부터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까지 미루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크게 늘어난 만큼 과세 인프라를 추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는 30개를 넘어섰다. 특히 이들 사업자 가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과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글로벌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신청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비롯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 유예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특별한 당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상품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의 성격이 유사하고 금투세, 가상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