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추락 헬기 사망자 5명으로 늘어… “탑승자 정보 누락”
양양 추락 헬기 사망자 5명으로 늘어… “탑승자 정보 누락”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1.27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임차 헬기의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원인은 ‘탑승자 정보 누락’으로 확인됐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화염에 휩싸였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던 것으로 산불 계도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기장 A(71)씨와 정비사 B(54)씨 등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화재 진압 후 인명피해 확인에 나선 소방당국은 시신 5구를 수습했다.

피해 인원 규모에 오류가 생기면서 산림당국은 즉시 사망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정보가 사건 초기와 달라진 원인은 정보 누락으로 확인됐다.

비행 계획 신고시에는 탑승자 인원을 알리도록 돼 있다. 계획서는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통보가 가능하며 ‘허가’보다는 ‘신고’에 가까운 개념이다.

기장 A(71)씨는 이날 오전 8시 51분께 양양공항출장소에 ‘정시(오전 9시)에 산불 계도 비행에 나서며 탑승자는 2명’이라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양공항출장소는 8시 53분께 관제 시스템에 탑승 인원 정보를 등록했다.

등록된 정보에 따라 관계기관은 탑승자를 2명으로 추정했지만 신고된 내용과 실제 탑승 인원은 달랐다. 나머지 3명은 주유를 담당했던 또 다른 정비사 20대 C씨와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여성 2명이다.

이날 비행은 지난 25∼26일 동해안 강풍으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강원도가 계도 비행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계도 비행에서는 산불 위험을 알리고 산불 발견 즉시 초동 진화하는 활동을 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추락 헬기에 정비 불량 혹은 조종사 과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비행계획서를 어떤 경위로 잘못 제출한 것인지 규명할 예정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