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승차 거부 택시 특별단속
서울시, 연말 승차 거부 택시 특별단속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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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등 주요 지역서 불법영업행위 등 방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강남역 등 도심 주요 지역에서 승차 거부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후 4시반부터 다음 날 새벽 2시반까지며 일요일은 제외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이용이 많은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다. 이와 함께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기동단속을 한다.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한다.

이들은 △승객 골라태우기와 단거리 유료호출 일방 취소 등 승차 거부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해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잠자는 택시' △타 시도 택시가 도심 주요 지점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휴업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및 내사, 수사 등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을 추진하고 택시 승강장 주변 장기 주·정차 단속을 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 거부 등 불법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겠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