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 바꾸자"
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 바꾸자"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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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친기업 양립 가능해… 법 취지 명확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기업에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명 '노란봉투법'의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게 정치의 책무다.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 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노동 고용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