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법정 공방에 금융당국,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검토"
위믹스 상장폐지 법정 공방에 금융당국,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검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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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無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되자 가상화폐 상장폐지 기준에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량 허위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을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실제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결정은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로 구성한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가상자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서도 닥사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건(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믹스를 상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오는 12월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12월22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거래소마다 다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