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8년 만에 최대치…금융당국 매월 공시 통해 단속
예대금리차 8년 만에 최대치…금융당국 매월 공시 통해 단속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27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CB 신용 점수로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8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자 금융당국이 매월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포인트(p)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2분기(2.49%p)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예대금리차는 2020년 3분기말 2.03%p에서 그해 4분기말 2.05%p, 지난해 1분기말과 2분기말 각각 2.12%p, 3분기말 2.14%p, 4분기말 2.21%p로 계속 커졌다.

이어 올해 1분기말에는 2.32%p, 2분기말 2.40%p로 더 벌어졌다.

올해 3분기 예금 금리는 전 분기 대비 0.49%p 올랐지만 같은 기간 대출 금리는 0.55%p 올랐다.

한국은행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인상 시 잔액 예대금리차는 약 0.25%p 커지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2월부터 매월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p 인상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등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해야 한다.

특히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은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해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